산재입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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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입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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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으로

입원 비용과 한약(30일), 침, 뜸, 부항, 추나요법 등의 치료비용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한방치료로 가능한 산업재해의 범위

편안한 입원실과 정성스런 치료로 빠르게 회복하여 업무에 복귀하도록 도와드립니다.

  • list타박, 염좌와 같은 근육, 인대, 힘줄의 손상
  • list손상에 의한 후유증, 수술후 재활치료
  • list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 증후군
  • list자가용, 자전거, 도보 ,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

산재 신청 절차

  • why
   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

    (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)

  • why
  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

    ※ 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

  • why
  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

이 모든 치료를 산재보험으로

본인 부담금 없이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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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약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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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침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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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뜸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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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물리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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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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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원치료

산재보험 Q&A

Q.산재보험이란?

“산업재해보상보험”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,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(이하, “산재근로자”라 함)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,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” 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조)

Q.산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

가) 청구요건
- 근로자일 것 :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)
- 업무상 재해일 것 :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장해 또는 사망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일 것 :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일부 예외 있음)
나) 청구절차
- 사고 발생
-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
-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고 사업주 날인,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서 첨부
- 업무상재해 여부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(근로복지공단)
- 요양(진료) 및 휴업급여 등 청구(산재근로자, 사업주)
-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(산재근로자) 및 사회복귀

Q.산업재해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고란

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, 급격히, 외부의 영향 충돌, 추락, 감전 등 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.
-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
-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
-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
-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Q.산업재해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이란

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(因子)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-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-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,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Q.산업재해에서 말하는 출퇴근 재해란

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도보, 대중교통,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음
-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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